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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7. 17:57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확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역시 그러한 제도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 지며, 해당년도의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2015년 최저 생계비는 1,668,329원 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 부르며, 100% 이하인 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 한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혜택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한데요. 대표적으로 혼례비 대출, 자녀 학자금, 의료비 지원 혜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혜택의 경우 신청 대상은 동일하지만, 융자요건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중 몇가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례비 대출


근로자 본인 혹은 자녀의 혼례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1000만원 이내)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월평균 소득 255만원(세전)이하 및 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일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연 2.5%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 져야 하며,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에 따라 제출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일 전후 90일 혹은 혼인 신고일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 하답니다.


■ 자녀 학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혜택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자녀 학자금 일텐데요. 신청대상 및 서류, 대출 금리는 혼례비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비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합니다.


※ 단, 고등학교 재학중(입학 혹은 졸업생은 불가)인 자녀가 있을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혼례비 및 자녀 학자금과 마찬가지로 신청 대상 및 동일한 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1000만원의 융자 한도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의료비 납부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의료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혜택 이외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에는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이 있는데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 하니, 시간을 내어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별도의 접수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예산 소진시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을 원하신다면 서두르시는 편이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