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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7. 21:02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이란, 본인의 노후를 준비 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 중 하나로 자산관리사를 통해 퇴직금을 운영받아 이를, 특정 나이에 연금으로 지급 받게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의 경우 불가한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대수명 및 평균수명이 예전과 달리 확연히 높아진 현재.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기엔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의무 가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2016년부터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경우, 이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퇴직연금 제도를 일찍이 시행한 사업장 또한, 적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연금 중간정산 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전, 본인의 퇴직금을 급한 경우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각에 따라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아래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3. 최근 5년이내 가입자 본인이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및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정리를 하자면,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본인 가족 6개월 이상 부상 그리고 개인 파산 및 회생과 천재지변 피해를 입는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또한, 회사의 정책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꼭 필요하다면, 위 사유에 의해 가능 하지만, 사유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라 근로자에게 있어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 단점이라 볼 수 있을 듯 한데요. 본인의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