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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4. 17:00

퇴직연금 의무화 및 의무가입대상에 대해

올해를 기점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이 순차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 및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그 목적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내에 쌓여있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타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 및 운영을 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퇴직연금은 사내의 근로자대표 동의를 통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중 1개 이상의 제도 설정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우선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퇴직염금 의무화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듬에 따라, 퇴직 후 늘어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60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는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퇴직연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미 시작된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은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기업에 근무중인 자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이 되며, 좀 더 많은 근로자 참여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가 시작되고,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정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즉, 매달 지출해야 하는 퇴직연금으로 인한 사용자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으며, 55세 전까지는 근로자 스스로도 퇴직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이 그 이유 인데요. 



정부에서도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퇴직금 사용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제도를 운용할수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아무래도 19대 대선이 있는 2017년 300인~100인으로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적용되는 시기가 아마,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에 있어 최대 고비가 될 듯 보이는데요. 어떠한 방식이든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도입 됬으면 좋겠다는 바램 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