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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16:1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기준 안내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잠시 쉬게 되었어요. 때문에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본가가 아닌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터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변경 되었는데요. 첫 달,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서를 받고는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혹시나, 잘못 책정된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에서 말이죠..이유는 당장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10만원 가까이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 자동차 할부, 기타 세금까지 생각하니,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직장을 다니시다 휴직 혹은 이직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셨다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대부분 변경이 되셨을 텐데요. 저처럼, 생각보다 높은 보험료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 아는선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건강보험료? 어떻게 산정되는걸까?


아마, 갑작스레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셨다면 매달 청구되는 건강보험료가 적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유는 직장을 다닐때에 보수월액 기준 6.07%로 책정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분담했던 것 과는 달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때문 인데요.



직전 직장의 연봉이 높은 경우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 저 처럼 급여가 높지 않았던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 후, 청구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경제활동 점수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X 179.6원(부과점수당 금액)을 통해 책정이 되는데요.



가입자의 성별과 연령대, 재산 및 자동차 연간세액 등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또한, 소득금액이 만약 5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글 만으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를 예시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례는 ▲ 위 경우와 같습니다.



첫번째 사례, 직장을 퇴직하고 연소득이 243만원, 즉 500만원 이하일 경우예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 38.2의 점수가 책정 됐고, 재산과 자동차를 합쳐 총 831점의 보험료 부과점수가 결정 됐어요. 831점 X 179.6원을 해주면 월 149,240원,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6.55%인 장기요양 보험료 9,770원을 더해주면, 건돌이 씨는 월 159,0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2번째 사례 역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동일하며, 건돌이씨의 조건도 동일, 연간 소득만 753만원으로 변경된 경우예요.



소득과 재산 등급, 자동차 등급을 합쳐 총 896점이 책정 됐고, 896점 X 179.6 원을 해주면 월 160.920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0,540원을 더해주면, 건돌이 씨는 월 171,46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좀 더 상세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확인하실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건강보험 안내 > 보험료 > 보험료 부과/산정으로 이동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으세요. 포스팅 만으론,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료에 의문이 있으시면 시간을 내어 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