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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30. 17:20

전자여권 발급 방법 정리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해외 어느곳에서 있더라도 우리의 신분을 증명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권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전자여권 발급 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일반여권? 전자여권 ?!


간혹, 일반여권과 전자여권을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둘의 차이는 간단 합니다. 여권안에 개인정보가 전자칩의 형태로 내장이 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인데요. 전자여권 제도는 2008년 8월 25일 부로 시행된 제도로, 전자여권이 나온지는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답니다.



또한, 요즘 발급받는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 이라고 하니, 통상적으로 여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전자여권 이랍니다. 이 둘의 혼동. 이제 안하셔도 되겠죠?



전자여권 발급 방법 및 수수료 알아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통상적으로 여권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전자여권 인데요. 이러한 여권은,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답니다.



먼저, 여권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데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또한,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도 외국국적을 선택하거나, 우리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인과 미성년자에 따라 전자여권 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 일반인


 먼저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1매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발급이 가능한데요. 단, 남성의 경우 병역 미필이라면 연령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서나 주민등록초본 등이 추가로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경우 전자여권 발급시 일반인에 비해, 서류가 좀 더 복잡해 지는데요. 공통 서류를 제외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전자여권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단수와 복수, 그리고 여권 면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급 받는 10년 복수여권 48면의 경우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한 53000원의 수수료가 책정 됩니다.


전자여권 접수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전자여권 발급 방법 및 서류를 모두 확인 하셨다면, 이제 본인 거주지의 접수처를 확인 하는 일만 남은 듯 한데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접속 > 여권발급메뉴 > 접수처 의 경로로 이동하시면, 본인이 거주중인 지역의 전자여권 접수처 확인이 가능 하답니다.



어느 정도 전자여권 발급 방법 에 대해 정리가 되셨나요? 혹시나, 제 글로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앞서 접수처 확인이 가능했던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를 통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발급시 경우에 따라 최소 4일~7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급히 필요하시다면 이점 유의 하셔서 늦지 않게 발급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