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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4. 14:28

전세보증보험? 대한 주택보증보험으로 해결하자

높아져만 가는 전세가격. 요즘 같은 경기에, 서민에겐 부담이 과중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그렇더라도, 체감상 느껴지는 부담감은 여전 합니다. 전세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경우, 대한 주택보증보험 으로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전세보증보험 꼭 필요한가?


앞서 언급했듯, 요즘 전세값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 계약시 반드시 보증금에 대한 안정장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정 장치는 아래 3가지 방법 입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2. 전세권 설정 등기

3.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전세보증보험 설정


흔히 2번, 전세권 설정 등기의 경우 집 주인의 동의와, 설정 등기 비용 등이 발생하기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요(보통 전세금 1억원 기준, 설정 등기 비용이 25만원 정도 발생). 1번과 3번의 경우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경우는, 간단한 서류와 주민센터 방문 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한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단, 확정일자의 경우, 전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 한 뒤 받을 수 있답니다.



대한 주택보증보험 으로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대한 주택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이 가능 하며,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여부 확인 및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에 한해, 보증서 혹은 전세계약 만료 일 후 1개월까지 보증이 가능한 상품 입니다.



주택 종류에 관계 없이, 신규 혹은 갱신 전세계약시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채권자로 지정 됩니다.



주택가격의 최대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조건에 해당 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및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있으면 안되며, 수도권 4억워 이하, 그 외 지역 3억원이하의 전세보증금의 경우 조건에 해당 됩니다.



보증료의 경우, 임차인 및 주택사업자에 따라 별도의 산정식이 대입되며, 보증료율 역시 개인 혹은 법인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보증료가 할인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 주택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신청서류



▲ 위 표를 참조하셔서 기본적으로, 보증신청서 및 개인 신분증,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등 여러 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제출 서류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 하시는 전세보증보험, 오늘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 주택보증보험을 제시 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시간을 두고 알아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