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 저소득층에 포함되며. 이는 저소득층기준에 따라 구분이 된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년의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따라 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인가구 기준, 1,668.329원이 2015년 기준 최저 생계비 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계층을 차상위 계층,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인 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저소득층기준이 적용되어, 구분이 된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기준에 부합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지원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 위 그림과 같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그 중, 저소득층을 클릭하여 줍니다.
위 페이지에는, 저소득층기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따라 그에 맞는 저소득층지원 혜택을 확인 하실수가 있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기준으로 인한 구분에 따라, 각각 별도의 혜택이 적용되니, 해당되신다면 꼼꼼한 확인을 통해 혜택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준에 부합되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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