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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7. 20:27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확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 입니다. 이러한, 보험의 경우 가입자 나이, 차량 가액, 사고여부, 특약가입 등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이루어 지며 또한, 별도의 할증기준이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


흔히,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사고여부가 보험료 책정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사고 금액에 따라,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적용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 하는 것은 손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고여부에 민감한 것이 바로 할증 입니다.


사고가 없을 경우, 다음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경우 보험료 할증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보험 할인한증제도 랍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확인해보자!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시 가입자는 11등급을 부여 받게 되는데요. 무사고로 갱신 시 1등급씩 할인이 적용되지만, 사고 시는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 적용이 될 수 있답니다. 그렇기에,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장기 무사고시 최고 27등급이 적용되며, 잦은 사고의 운전자라면 1등급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답니다. 참고로, 15년이상 무사고시 26등급이 부여되며, 그 이상 기간 무사고시 27등급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 위 표는,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표 인데요. 개인용 및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등 차종에 따라 별도의 요율이 적용되며, 보험 회사마다 할증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이 기존,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1회 사고시 2등급, 2회 사고시 3등급, 연간 최대 9등급의 할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 후 1년간 무사고 시 1등급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라도 1등급 할증이 부과되어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접촉사고라도 특히 조심해야 할 듯 하네요. 무사고 운전자라면 1년 단위로 등급 하락으로 인한 보험료 할인은 기대해볼 수 있겠죠? 현행 및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잘 참고하셔서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