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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0. 20:19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의무입니다

저녁 맛잇게 드셨나요? 무더위도 이번주내로 한풀 꺽인다고 하니 며칠만 더 고생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 여름은 작년에 비해 너무 더운거.. 저만 느끼는건 아니겠죠? 오늘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 글을 써볼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의무입니다. 



저도 최근에 자동차보험 갱신을 했는데요. 다행히 무사고로 작년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료 가 비싸다고 느끼는 건 저 만에 문제는 아닐텐데요. 하지만 사고가 났을때의 그 후처리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 보험이겠죠?



자동차보험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 의사에 따라 추가로 가입이 가능 한 종합보험이 그 종류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어떤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구매해서 소유한 사람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인데요. 자동차 사고 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므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조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해 집니다.



만약 책임보험 미가입 시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보험입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날수만큼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태료 또한 높아 지는건 당연하겠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10일 기준으로 매일 다른 금액이 가산되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 과태료



무보험 운행 과태료의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50만원의 최고 범칙금이 부과되며, 1회적발시와 2회 이상 및 교통사고시 적용되는 내용이 다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이 될 지 가해자의 입장이 될 지 모르는 것이지만,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시 피해자의 입장일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가해자의 입장일 경우 또한, 사고 피해 금액을 고스란이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하니 결코 유쾌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의무입니다. 사고라는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일이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자나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