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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2. 14:38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범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는 보험 가입을 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곤 합니다. 사고에 대한 범위가 광 범위한만큼, 시중의 다양한 보험사에서는 매우 다양한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인데요. 그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및 일상생활배상책임범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마, 보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상품은 말 그대로, 일생생활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 인데요. 화재보험이나 치아보험과 같이, 별도의 보험 상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특약상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특징 입니다.



즉,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추가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의료 실비 보험에 가입중이라면, 실비 보험에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사고에 대한, 어떤 점을 보장해주는 것인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범위의 경우, 보상 범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큰 사고 부터, 사소한 사고까지, 매우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우연한 사고를 통해, 내가 아닌 타인에게 신체 혹은 재물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법률상 책임을 부담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요.



즉,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상 과정 중 피보험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산책 중, 본인의 부주의로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타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인은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파손이 되는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이럴 경우, 타인에게 파손된 스마트폰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보험으로 보상이 대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일생생활배상책임범위로, ▲ 위 사례와 같은 본인 일상생활에 대한 보장 및 가족일상생활책임, 자녀일상생활책임 등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책임 보험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기재된 가족 모두 대상으로 지정되며, 자녀책임 보험의 경우, 피보험 자 및 자녀가 대상으로 지정 됩니다.



참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보니,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요. 고의적 사고를 포함하여, 자동차 사고나 업무 중 사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등의 사고에 대한 보상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한도는 최대 1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이 보통 인데요. 여러 보험사를 통해 중복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최대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범위 역시, 보험사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