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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9. 12:16

음주운전 벌금기준 알아보자 !

얼마전 광복 70주년 으로 인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되어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형을 살고 있던 모범수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등 많은 분들이 그 헤택을 받아봤는데요.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해 약 220만명 가량의 혜택 수해자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과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일텐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벌점이 있는 경우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집행이 철회되어 즉시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정지나 취소가 된 경우에도 1회 적발자에 한해 사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한해서는 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습관성인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헤택을 적용 시킨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 같이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기준이 강화됐을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 하는 것이 좋겠죠?



사실 저 또한 경험해봤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1번 하게 되면, 습관성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정말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앞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몇년 새 음주운전 벌금기준 뿐만아니라, 처벌기준 또한 많이 강화 되었는데요. 사견이지만 이는 당연한 조취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강화 된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별도의 벌금과 처벌기준이 매겨지며, 통상적으로 0.05%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경우 부터 음주운전이 적용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0.36% 이상이라면 즉시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알코올농도 측정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알코올 농도를 알면 음주운전을 피하게 되겠죠?


알코올농도 측정 방법


(주류의 알코올농도 (%) X 양 (ml) X 0.8)/(0.6 X 체중 X 1000) 으로 계산 하시면 대략적인 본인의 알코올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단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처벌기준은 추후 더욱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야하는 경우,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