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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8. 15:23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연차란 유급휴가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대신 해 받게 되는 돈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의 경우 사업장 변로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연차제도가 적용되지 않나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알아보기 앞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는 데요. 법적으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가가 보장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겠죠?



추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사원의 복지를 위해 회사 임의로 연차 제도를 적용시킬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시기 어떻게 계산 하나요 ?!


먼저, 연차수당의 경우 위에서 잠시 언급 했듯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그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단,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요구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 했을 시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연차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을때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고용주든 근로자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Q.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의 경우,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일수 = 연차수당 의 방법으로 계산 됩니다.


또한, 통상 임금의 경우, 월 급여 / 근무시간 = 통상임금 의 방법으로 계산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 월 급여 100만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8시간 의 경우.


1주 근로 시간 : 일 8시간 X 주 5일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주 48시간 근무.

1달이 몇주인지 알아야 겠죠? : 365 / 7일 > 1년 = 52.14 주 

                                                     52.14주 / 12달 = 4.35주

나의 한달 근로시간은? : 4.35 X 주48시간 = 209시간

통상임금은? : 월급 100만원 / 209시간 = 4,784원 (시간당 급여)

                        4784원 X 8시간 = 38,272원 (일 급여)


그러므로, 월급여 100만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8시간, 남은 연차가 10일 일 경우, 내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382,720원이 됩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Q. 연차수당 지급시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보통, '연차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의 정산' 이 올바른 형태라고 합니다. 매년 12월 혹은 익년 1월로 정산을 미루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올바른 형태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3년 동안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시, 이는 소멸하게 되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 제가 아는 한해서 작성해 봤는데요. 이에 대해,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그리고 흔히, 연차와 연차수당에 관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연차수당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시 받게 되는 보상' 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맞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