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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 16:22

여권사진 주의사항 참고!!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권 인데요. 여권은 국내의 신분증처럼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하답니다. 이러한 여권을 만들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권사진 인데요. 여권사진 또한, 일반 사진과는 다르게 규격과 지켜야 될 사항이 규정되어 있답니다. 여권사진 주의사항 어떤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권의 경우 본인 거주지의 각 구청 혹은, 시, 군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발급에 4~7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만약, 일정이 촉박하신 분이시라면 서둘러 발급 신청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여권사진 주의사항 알아두자!


 * 사진 규격



먼저, 여권 사진의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의 바탕색 흰색의 사진이 필요 한데요. 손상되거나, 포토샵 혹은 복사한 사진의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저품질의 인화지이거나 표면이 균일하지 않는 사진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얼굴 표정 및 자세

얼굴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치우친 사진의 경우 사용이 불가하며, 상반신의 경우 수평이 되어 어깨까지만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 위 사진처럼 얼굴이 정면을 향해야 하며 한쪽으로 기울여 져서도 안된다고 하네요. 시선의 경우에도 정면을 응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여권사진 주의사항 에는 얼굴 표정 역시 규정되어 있는데요. 찡그리거나 웃는 표정이 아닌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입모양이여야 된다고 하네요.


 * 안경 착용 및 액세서리 여부



평소 안경을 착용한다면 안경 착용 후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요. 대신, 색안경이나 뿔테 안경의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도 안된다고 하네요.



액세서리의 경우 두 귀가 정면에서 모두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드러나야 하므로, 모자나 머플러 같은 것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종교적이나 의학적 사유로 머리덮개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허용되지만, 얼굴 전체를 노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액세서리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 만 7세 이하 유아 여권사진 주의사항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과 동일하며, 유아 여권사진의 경우 유아 단독 촬영이여야 합니다. 또한,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신생아나 3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치아가 조금 보이거나, 눕혀 얼굴을 찍어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위 소개해 드린 여권사진 주의사항 정도만 참고하셔도 발급에 문제는 없을 듯 한데요. 보통 사진관에 여권사진 찍으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규정에 맞게끔 잘 찍어주시니 혹여, 주의사항을 숙지 못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