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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6. 15:36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확인하세요

2016년 새로이 등록된,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 공고 다들 확인 하셨나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이와 관련한 융자사업 관련 시행을 공고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러한 근로복지공단 지원 사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다양한 융자 사업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역시 그러한, 지원 사업 중 하나 인데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혼례비와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등 다양한 용도로 융자 신청이 가능한 만큼, 근로자들의 관심 뿐만 아니라, 그 활용도도 높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이라는 상환방식과 연 2.5%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데요. 아쉽게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은 모든 근로자가 가능한 것이 아닌,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야지만 자격이 부여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크게, 재직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 산재 근로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의 자격조건 및 혜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 재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례비 혹은 부모 요양비, 소액 생계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과 같은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른 개별 조건에 충족되야 하며, 공통 조건으로 현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및 월 평균 소득이 세금 공제전 239만원 이하여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이 부여 됩니다.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른 개별 조건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 및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채당금 지급 등의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혹은 법원으로부터의 판결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를 해야 합니다.


# 산재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마지막은, 산재 근로자 입니다. 산재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의료비 및 혼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사업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거나 혹은 장해등급 1급~9급까지 결정을 받은 자 등에 한해, 자격이 부여 된다고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각각에 상황에 따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에, 포스팅 만으론 미흡한점이 많으실 거예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방문하셔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