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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 00:24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방법

부동산 계약 및 임대차 계약시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입니다. 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관계 현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지번이나 구조, 면적 등과 소유권이나 저당권, 압류가 있는지에 대한 현항을 거래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 방법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전 참고 사항


아파트나, 연립주택, 토지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부동산 소재 지의 지번이나 동, 호수를 입력 하면 등기부등본 발급 및 권리분석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일 경우 토지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토지에 대한 권리가 제3자, 제4가 연관되어 있다면, 부동산 거래시 그 점 반드시 참고 하셔야 겠죠? 또한, 부동산 거래는 거액이 오가는 만큼 잔금을 처리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바로 가능한지 등의 여부 확인은 필수랍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해보자 !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을 위해서는 먼저, 검색 사이트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검색을 통하면, 손쉬운 접속이 가능하니 링크는 생략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 해 주셨다면,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의 경로로 들어가 줍니다.



참고로, 등기업무 전산 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 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답니다.



또한, 발급서비스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서비스의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최조 열람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의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먼저 본인이 발급 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위치를 검색 및 선택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번, 도로명, 고유번호 혹은 지도 검색을 통해 원하는 부동산 위치 지정 후, 부동산 구분과 발급 통수를 입력한 다음, 검색 및 결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구분 선택 시, 토지의 경우 대지나 도로, 임야등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 하나의 독립적 건물로 등기된 건물, 즉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된 건물을 일컫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들며, 열람의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비회원으로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니 회원가입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비회원으로 발급 절차를 진행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등기부등본 ! 이제, 인터넷발급을 통해 손쉽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