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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 22:22

마일리지자동차보험 할인받자

자동차 운전자라면 필수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죠^^ 주행거리가 짧든 길든 동일한 보험료가 책정된다면, 조금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짧은 주행거리를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일리지자동차보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해 차량이 아닌, 피해 차량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데요.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주행거리가 짧은 사람도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과 동등한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사람은 주행거리가 긴 사람에 비해 사고확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겠죠? 그만큼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렇기에 보험사 측에서는 이러한 운전자들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른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마일리지자동차보험 출시를 했는데요.

 


벌써 마일리지자동차보험 이 출시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저도 사실 얼마 전에야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주행거리가 1년에 1만km 남짓한 저로써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게 되네요^^  



마일리지자동차보험 의 경우 각 보험사 마다 보장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행거리가 1년 1만km 미만일 경우 최대 12%, 4천km 미만일 경우 최대 17% 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1만km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할인을 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영업용 차량이나 승용차자 아닌 다른 차종은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용 승용차여야 한다.

2. 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이나, 보험 가입기간에 반드시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시 주행거리 입증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 요약하자면 마일리지자동차보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개인용 승용차 운전자에 )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Q. 1년에 1만km는 당연히 넘게 타는 것 아니야? 뭐하러 특약을 가입해?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1만km 이상 타시는 분들은 마일리지자동차보험 자체가 불필요하다 여기시겠지만,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용 자동차 연간 평균 주행거리의 경우 1984년 이후 부터 뚜렷한 감소세에 있습니다. 2012년 평균 운행거리가 12,082 km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일리지자동차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Q. 마일리지 특약 가입 후 1만km가 넘으면 어떡하나?



마일리지자동차보험 의 경우 후 할인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특약 신청 후 선 보험료를 모두 내고 난후 연간 주행거리가 1만km 미만일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일리지 특약 가입 후 주행거리가 1만km가 넘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할인을 받지는 못하겠죠^^?



소비자로서는 마일리지자동차보험 으로 인해 손해볼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정해진 기준을 넘어가면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니까요^^ 참고로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 할인을 통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