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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5. 13:29

등록기준지 조회 통해 본적 조회 해보자

출생이나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신고 등의 신고서 작성을 할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록기준지 인데요. 많은 분들이, 등록기준지가 아닌 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지난 2007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인해, 본적의 정확한 표현은 등록기준지 랍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 즉 본적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 본적?


앞서, 언급했듯이 본적의 정확한 표현은 등록기준지 인데요. 등록기준지란, 말 그대로 본인의 호적 기준이 되는 주소를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출신지를 말하는데요. 가족관계 관련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쓰이기도 하며, 공무원 채용시나 공기업 채용시 등록기준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가 다양한 만큼, 최소한 본인의 등록지준지는 알고 계셔야 겠죠?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본적 조회 간단하게 해보자


본적 조회 즉 등록기준지 조회 의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확인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검색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해 줍니다.

 * 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속을 해주시면, ▲ 그림 처럼 통합설치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 하셔야 접속이 가능한데요. 번거롭더라도,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해 설치를 진행 해줍니다.



설치 후, 접속을 해주시면 ▲ 위 그림 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 되실텐데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및 제적부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저희는 등록기준지 조회 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로 이동 되실텐데요. 본인 정보 입력 및 이용약관 동의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줍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서 언급했듯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본인 인증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창으로 이동 되실텐데요. 부, 모 성명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성명이나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줍니다.



조회를 눌러주시면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창으로 이동되실텐데요. '본인과의 관계' 에서 본인을 선택하시면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본적 조회 가 완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또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 하시다면 증명서 종류와 신청사유 선택 후 발급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본적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두에 언급 했던것처럼, 본인 등록기준지의 경우 다양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꼭 필요한 사항이니, 이번 기회에 숙지 해두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