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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4. 17:03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및 방법

실업자거나 혹은 재직자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자기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취업준비생이거나 실업자의 경우 취업의 문턱이 높아진 지금 원하는 곳에 취업 혹은 재취업을 위해서 자기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개념이 강한데요. 오늘은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요?


내일배움카드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라고도 불리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 혹은 재직자에게 취업 및 재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대상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지원 사업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으로 인해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중에 있는 실업자 뿐만 아니라 좀 더 원하는 곳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재직자의 경우에도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에 해당되는데요.  단, 재직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내일배움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에 해당되어 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지원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훈련비의 50%~100% 를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집니다.



어느 정도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윤곽이 잡히셨나요? 아래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일배움카드 훈련참여 절차>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뉘어 지는데요. 먼저 실업자의 경우 고용센터 훈련상담의 1차 기초상담과 2차 심층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고용보험가입 이력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와 자영업자 내에서도 학습자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연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이직 예정의 근로자이거나, 무급휴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 조건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알려주세요.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및 훈련 상담, 훈련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훈련기관이나 학원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강신청 전 학원이나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나 후기를 참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더군다나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확신이 서질 않으신다면 여러 강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RD-Net 사이트 방문을 통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RD-Net에는 내일배움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꼭 한번씩은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