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5. 8. 18. 13:5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일 텐데요. 2015년 7월 부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000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2015년 7월 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시행되어 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기초생활 보장을 해줌과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수, 거주지, 근로소득 및 각종 재산소득 등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더 넓어진다 !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 후 대략 76만명의 추가 혜택 수해자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의 지원과 더 넓은 혜택을 보장하며, 40만명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아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 부합되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생계, 주거 평균지원액이 올라가며, 주거 상황에 맞는 지원 확대로 인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의 경우 아래 표의 소득인정액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경우 일반 소득과 재산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기준이 매겨집니다.



가구당 금액의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변로 순위를 매겼을 시, 중위에 속한 가구의 수익을 말합니다. 



※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과 범위는 위 표를 참조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는?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셔야 될텐데요.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후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준비서류의 경우 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금융 및 신용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네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봣는데요. 올 7월 개편으로 인해 혜택을 받아보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라도 개편 내용을 모르고 있어 아직 신청, 상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