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면, 누구보다 최저 임금에 대해 민감 하실 거예요. 하지만, 최저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년 인상되는 최저 임금, 올해는 작년에 비해 8.1%가량 인상된 6030원이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선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최저임금만큼이나 중요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혹 모르고 계시지 않나요?
주휴수당? 정확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게 되는 돈을 의미 합니다. 즉, 1주일 동안 본인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일의 유급휴일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바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맞춰 하루치의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만 하는데요. 이를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주휴수당 계산법도 알아두시는 편이 좋겠죠?
주휴수당? 지급 받는 기준과 계산은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사업장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본인의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 단, 1주일의 본인 근로일수를 반드시 개근해야만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임금에 속하므로 사업주는 이를 받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를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속하여 노동부 진정 대상에 포함될수도 있는 만큼 사업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하루 최대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요.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8시간 X 본인의 시급을 계산하시면 대략적인 주휴수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직까지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사업주 고의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니 만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된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죠? 이상, 오늘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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